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투고)112허위신고, 내 가족이 큰 코 다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현기자 송고시간 2016-04-18 11:02

대전 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 김은경 순경
대전 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 김은경 순경.(사진제공=유성경찰서)

폭행을 당했을 때, 절도를 당했을 때, 뿐만아니라 ?국민이 갑작스런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

바로 ?“112신고”이다.?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112신고가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그로인한 치안공백상태가 상상을 초월하는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대전 대덕경찰서에서는 차비가 없어 순찰차를 얻어 타기위해 오토바이를 날치기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 본연의 임무가 시민의 안전이기에 우리 경찰에서는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신고자 한사람 한사람을 의심할수없고 또한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력이 허위신고에 투입될 때 실제로 위험에 처한 다른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생길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2014년 “112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치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경찰에서는 ?시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올바른 112신고문화 정립을 위해 대전의 전 경찰관들이 “112허위신고근절”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해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허위신고'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더 필요한 때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