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충북 보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병기)는 봄철 임산물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진은 실제 단속 장면.(사진제공=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충북 보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병기)는 봄철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로 인한 국립공원 자원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임산물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의 발생 시기, 장소, 유형 등에 따라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을 벌이는 제도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와 출입금지 위반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기간 내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속리산국립공원의 건강한 생태계보전을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집중단속을 벌이겠다”며 “탐방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