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목욕장업 중 찜질방과 영업장 면적이 1500㎡ 이상 목욕장, 목욕장 부대시설인 음식점 등 48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형사처분 3건, 과태료 1건 등 총 4건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법령위반 사항을 보면 남구 A찜질방과 울주군 B찜질방은 무신고 목욕장업 영업행위, 중구 C목욕탕식당은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 북구 D찜질방 식당은 낙지와 소고기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한 처벌로 무신고 목욕장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후에도 불시단속을 통GO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과 공중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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