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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가 고객선터에 갑질"∙∙∙경남에너지 측 "억지주장" 논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4-18 18:41

창원?김해시 등 지역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해왔던 고객센터장들이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남에너지(주)로부터 ‘갑질’을 당해왔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정수송씨 등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피해 고객센터장 일동'은 “고객센터에는 주로 20∼30명이 근무하면서, ▶도시가스 검침 ▶사용시설의 안전 점검 ▶가스계량기 교체 등의 업무를 본사인 경남에너지로부터 위탁받아,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객센터장은 주로 경남에너지 간부 출신들이 맡아 2년 단위로 재계약해오다 경남에너지가 지난해 7∼9월 사이 100% 출자 법인을 설립해 '도시가스고객센터'로 통폐합 한 후 8개 고객센터장 가운데 고객센터장협의회 회장?간사 2명만 법인 고객센터장에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정수송씨를 포함한 6명은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또 “지난해 6월 경남에너지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수료 감액을 당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이어 “경남에너지는 고객센터를 통폐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객센터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자진 반납서를 받기 위해 강압했다”며 “1차 수수료 인하 후에도 수수료를 다시 감액할 수 있다는 소문을 내는 등 어떤 보상책도 없이 '갑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수송씨 등 고객센터장들은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 도시가스 사업권을 조정하는 경상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경남에너지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책임수납 업무가 지난 2014년 4월부로 제외됨에 따라 고객센터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감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장의 과도한 요구에 의해 책임수납을 제외한 업무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인상한 바 있다고 했다.

지난 2014년 고객센터 수수료 총액은 2013년 대비 20.5% 인상됐으며, 센터장이 주장한 것과 같이 2015년 고객센터 수수료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고객센터 수수료 총액은 2013년 대비 13%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고객센터 해지신청서 자진반납 경위

고객센터 해지신청서는 고객센터장 본인이 자필로 작성했고, 창원지법 재판부는 신고인들에게 해지신청서 자진반납과 관련해,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를 지난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18일 현재까지 신고인들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센터 운영자 계약기간

고객센터 운영자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에 명시된 대로 2년이며, 계약만료시점에 회사와 운영자는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고객센터 운영자의 운영기간 제한은 최장 10년, 만 58세라고 했다.

▶고객센터 법인화 관련 전후 비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하는 ‘도시가스사 서비스평가’에서 경남에너지는 전체 도시가스 33개사 중 2013년 9등, 2014년 25등, 2015년 26등을 하며 서비스품질의 하락했다고 했다.

이에 경남에너지는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고객센터 대형화를 추진했으며, 기존 11개 고객센터 직원 250명을 운영했으나, 현재 4개 고객센터 직원 277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서부고객센터, 8월 중부고객센터, 10월 동부고객센터, 올해 1월 남부고객센터를 설립하며,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보조금

경남에너지는 지난 2012년부터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정산한 실제 부담금은 지체보조금 22.7%, 주민부담금 25.1%, 경남에너지 52.1%을 부담했다고 했다.

과거에는 도시가스 배관 건설관련 시공사의 공사품질이 매우 낮았으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종합건설업체인 경남테크의 공사 관리를 통해 도시가스배관공사 품질을 개선하고 관리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사의 경우 입찰을 하고 있으나, 시공품질이 우려돼, 시공품질이 우수한 시공사 몇 군대 내에서 선정, 입찰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했다.

▶공급비용 관련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결정방법과 같이 적정보수주의 방식을 적용해 요금 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원가에는 고객센터 수수료 등 도시가스의 공급과 관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만 포함되며,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만을 포함하게 된다고 했다.

경상남도는 공정한 입찰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해 소비자 단체, 회계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비자 정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비용이 결정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남에너지 기획팀 관계자는 “고객센터장들의 터무니없는 민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와 함께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언론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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