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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20일부터 3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청주시는 이 기간 금연구역지정에 따른 금연구역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중이용시설의 전체 금연구역지정 및 표지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면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음식점, 게임(PC)방, 1000㎡이상 복합건축물, 도시공원 등에 대해 주. 야간 및 휴일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