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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창녕경찰서는 국고?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00어린이집 원장 A씨(49.여)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2014년 3월까지 시누이 B씨(39)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국고보조금 1789만여원과 지방보조금 272만원 등 모두 19회에 결쳐 보조금 2061만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B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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