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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署,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원장 검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6-04-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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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창녕경찰서는 국고?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00어린이집 원장 A씨(49.여)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2014년 3월까지 시누이 B씨(39)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국고보조금 1789만여원과 지방보조금 272만원 등 모두 19회에 결쳐 보조금 2061만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B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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