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의령소방서,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 개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04-20 13:02

20일 의령소방서는 국민생활체육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의령소방서)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오경탁)는 20일 국민생활체육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근거로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령소방서는 이에 따라 소방시설 자율설치 촉진과 범 군민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오경탁 위원장을 중심으로 의령군청, 의령교육지원청, 의령지역 건축사 회, 의용소방대 연합회, 의령가스판매상사, 언론인 협회, 소화기 신규판매처 관계자등 15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위촉장 전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개요 설명 ▶기관별 협조사항 안내 ▶주택 매매·전세계약서 작성 시 소방시설 설치협조 당부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처 안내(인터넷, 의령 농협하나로 마트, 의령 푸른꽃집) ▶토론·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오경탁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해 의령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