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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4-20 16:07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년 마다 시행하는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5월19일부터 6월24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은 법정계량기 중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해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2014년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 축중기와 10톤 이상 대형저울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이번 계량기 검사는 2회에 걸쳐 사전조사와 정기검사를 하게 된다.

먼저 사전조사는 오는 25일부터 5월9일까지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슈퍼마켓 등 계량기 사용업소에 대해 계량기 유?무를 동별 조사원들이 전수조사를 한다.

정기검사는 집합검사와 소재장소검사로 구분해 실시한다.

‘집합검사’는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5월19일부터 6월8일까지, ‘소재장소검사’는 6월13일부터 6월24일까지다.

계량기가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 등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와 다수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는 오는 5월12일까지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와 동 주민센터에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하면 된다.

성산구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계량기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법정검사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부정계량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정기검사에 계량기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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