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서장 강신홍)는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이륜차·보행자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보행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직접적 충격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안정장구 착용과 법규준수만이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을 '이륜차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집중단속 기간이후에도 연중 이륜차·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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