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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로봇 구매비리 공무원 '소청 기각' 결국 파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4-20 18:04

소청심사위원회, 20일 소청 기각 처분 결정
학습용 로봇 구매 비리로 파면 조치된 충북도교육청의 전직 공무원이 끝내 파면 당하게 됐다.

그가 소청심사위원회에 낸 소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A 전 서기관이 낸 소청을 기각 처분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도교육청의 파면 조치가 합당한 처분이었다고 결론 지어 소청을 기각한?것으로 전해졌다.

A 서기관은 최근 도교육청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과 함께 9억여원을 변상토록 처분하자?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소청을,?감사원에는?변상판정을 신청했다.

A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교단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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