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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 전 경영이사 “해임부당” VS 대전시 “해임은 정당”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일환기자 송고시간 2016-04-20 18:22

황재하 “내부고발자… 보호받아야” 감사관실 “묵인·방조”
20일 오전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 감사 결과 해임된 황재하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가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해임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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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사람도 해임이고 그 부정사건을 막아보려고 했고 잘못된 것을 세상에 알린 사람도 똑같이 해임이라면 이제 부정한 사건을 누가 감히 신고(제보) 하겠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 감사 결과 해임된 황재하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가 20일 대전시청 기사실을 찾아 “공익을 위한 제보에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이사는 “앞서 경찰수사, 감사관실, 공익위에 일관되게 진술한 저의 진실은 부정채용과정을 막으려 했던 사람이지 부정채용을 눈감거나 가세해 공동으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며 “부정채용과정에서 ‘가담’했거나 ‘관여’했다는 대전시 감사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정상적으로 채용하겠다는 말을 믿은 것이 저의 죄라면 죄이며 채용결과물이 부정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고 결재했을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대전시 감사관실이 채용관련 서류를 개인 사무실에 보관한 것이 규정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경영이사 입장에서 신입직원들 부서배치를 위한 참고자료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이 크다는 대전시 감사관실 입장에 황 전 이사는 “채용과정에서 결재 선상의 경영이사로서 책임이지 인사위원장으로서의 결재한 것이 아니다”라며 “최종 결재권자도 사장인데 인사위원장인 경영이사가 그 채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이사는 다만 부정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결재한 점과 대전시 감사관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한 점 등 과정상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아쉬움을 표했다.

황 전 이사는 오는 6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별도로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황 전 이사의 주장에 대전시가 즉각 반발했다.

황 전 이사의 기자회견 후 막바로 기자실을 찾은 대전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황 전 이사가 시험 점수 조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경영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면접시험 당일 점수조작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최종 합격자 결정 문서에 결재를 한 만큼 방조 내지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황 전 이사가 주장하는 부패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수사기관, 위원회, 감사원 등에 제보를 해야 하는 올바른 루트가 있음에도 비공개 문서를 제 3자를 통해 언론에 유출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전 이사가 내부 문건을 언론에 유출해 보도가 난 뒤 4~5일이 지나서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신고를 한 점을 볼 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로 결정한다해도 대전시는 수용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며 “이후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확고함을 보였다.

한편 대전철도공사는 지난 18일 황재하 경영이사를 해임처분하고 경영지원처장(1급)·총무인사팀장(2급)은 각 정직 3개월, 내부 면접위원 신분의 종합관제실장(1급)과 영업처장(1급), 총무인사팀 직원(5급) 등 세 명에 대해선 감봉 1개월~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전철도공사 신규직원 채용비리의 단초를 제공했던 차 전 사장은 지난달 해임 조치와 함께 대전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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