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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시연기자 송고시간 2016-04-20 18: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전경.(사진출처=식약처 소개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냉동 또는 냉장 여부인지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 의무화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 표시 의무화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필요한 사항만 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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