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직불제사업 스마트한 소통으로 꼼꼼히 챙긴다!'
경남 진주시는 이달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에서 쌀·밭·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며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쌀직불금’은 지난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밭(고정)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진주시는 문산읍·진성면·집현면·미천면·명석면·대평면의 6개면 9개리가 해당된다.
단,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5년)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경작 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는 지난 2015년도에 쌀소득(고정)직불금은 9004농가(5,911ha), 밭농업직불금은 6079농가(3685ha), 조건불리직불금은 421농가(326ha)에 지급했으며 2016년 4월18일 기준 지난해 지급된 농가 수 대비 90% 정도 신청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각종 직불금 신청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이통장 회의, 마을앰프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시와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들 간 네이버밴드(band)와 카카오톡을 활용해 자칫 놓치기 쉬운 행정상의 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지침을 숙지함으로써 직불제 사업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공동접수와 이행점검을 맡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와도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직불제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이달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를 방문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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