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는 상하수도 사용료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상하수도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상습체납자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산합포구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지난 3월말 현재 총 체납 8억8200만원으로, 4월 징수목표액을 1억8600만원으로 설정,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상하수도 원활한 공급과 재정의 안정 운영을 도모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해소를 위해 구역별로 징수반 2개조를 편성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 독려뿐만 아니라 단수조치를 병행하는 등 체납 징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방침이다.
특히 고질 상습체납자의 경우는 단수 조치 외에도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이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은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하면 단수 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체납자는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액?다회수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 발생 모니터링에도 힘쓰겠다”며 “요금은 자동이체, 전용계좌, 신용카드와 인터넷 등 편리한 결제수단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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