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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영동군은 다음달 20일까지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산나물과 산약초 집단 생육지와 산불피해 우려 지역, 등산로 주변 등을 대상으로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나물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를 동원해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행위와 입산 금지구역 출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나물과 약용식물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이어서 무단 채취하면 안 된다”며 “군 산림과 또는 읍·면 산업팀을 통해 입산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입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