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화력발전소 2,8호기 계획예방 정비공사가 안전사고 발생으로 중단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9일 당진시 석문면 당진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계획예방 정비공사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석탄파쇄기 안에서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2,8호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종합적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모두 적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또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관련자를 불러 안전조치 준수 위반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는 물론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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