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21일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지역 2개소에 단속용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오는 5월 한 달간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추가 설치된 지역은 진해구 냉천로 47(석동 142-9) 석동주공아파트 사거리 씨유 스마일 편의점 앞 인도변과 진해대로 776번길(이동 458-2) 진해농협 앞 교통섬이다.
한편 이번 단속용 무인카메라 추가 설치로 석동구역과 진해농협 앞 도로변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해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계도와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하중호 진해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카메라 설치로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할 것이다”며 “시민편의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단속에 시민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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