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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중단·철회' 촉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4-21 19:11

성명 통해 “교육현장의 심각한 혼란 자초” 지적
충북도교육청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건영. 충북교총)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권리헌장)’ 제정을 중단 및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권리헌장이 헌장으로서 본래 취지를 벗어나 헌장이란 이름으로 조례 이상의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판단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권리헌장이란 이름으로 재추진하는 것은 도의회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도의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도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도교육청의 입장은 권리헌장이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규칙이나 생활규정을 마련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는 권리헌장 제정에 대한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도교육감이 제정 공포하는 교육공동체 헌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공감하고 동의해야 마땅하나 교육관련 단체의 극렬한 반대와 도의회 의원 등 교육을 염려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반대에도 설득이나 이해를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지난 16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충북교육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킨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현장은 교권 침해로 흔들리는 교권 문제가 교육의 중요 저해요인이라 생각한다”며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일방적 학생들만의 권리 신장을 위한 권리헌장 제정을 중단,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충북교총은 권리헌장 제정에 인원을 추천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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