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오는 28일까지 10일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도시지역 세대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세대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는 개발제한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한다.
또한 시비와 매칭으로 세대별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6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진해구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와 관련부서 자격(소득인정액)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선정결과를 토대로 보조금을 시에 신청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는 연간 1회 계속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8세대에 보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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