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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법령,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시연기자 송고시간 2016-04-21 20:36

식품 관련 법령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식품표시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거짓·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광고 기준 정립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

또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식품 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간 중복 규제와 식품 안전 관리 사각 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제·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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