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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청구 서둘러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4-21 23:28

지난해 3월17일 울산지역에서 시작된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올 4월 현재 동아상조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 226억7300만 원 중 약 83%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한국 상조 공제조합은지난해 공제규정을 개정, 소비자피해보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조합 측의 보상금청구 안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동아상조 가입 피해자의 보상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보상 청구절차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 상조 공제조합 측에 송부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납입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특히 지급기한이 정해진 점을 감안해 가입자는 지급 기간 내 반드시 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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