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출산으로 인한 가구의 양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소득기준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와 보험료 납부내역으로 가구원 4인 기준 직장가입자 5만1325원, 지역가입자는 3만3125원 이하 납부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부모이며, 기저귀 지원은 현금지원 방식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으로 매월 6만4000원을 지원한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될 경우 관할보건소로 즉시 신청해야 한다.
또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는 모유수유를 권장 정책에 따라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에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기저귀에 동일하고 지원 금액은 월 8만6000원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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