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회째를 맞이하면서 지난해 21만1424명이 관람한 장미축제 음료부스와 체험부스 선정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 장미축제 공동주체 측인 울산시, SK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는 무료로 했던 장미축제 입장료를 유료화해 총 2억48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식음료제공 부스로 참여했던 한 업체의 경우 9일 동안 2000여 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대공원에서 시설을 임대한 소상공인의 1년 임대료 절반 수준이다.
사회복지관계자들은 “규모가 큰 복지법인과 10여가 넘는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울산의 대표적인 행사에 5년 넘도록 고정적으로 입점 해 영업을 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울산시설관리공단에서 편의시설을 임대해 4000여 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피해는 소상공인 몫이다.
올해 10회 째로 접어들고 21여만명이 넘게 찾고 있는 축제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것은 행사기간동안 참여한 사회복지법인의 불투명한 선정방법과 수익 때문이다.
특정단체들이 5~6년 연속해서 고정 참여하면서 관계자들과 유착? 등이 아니면 벌어 질 수없다 것.
업체들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SK 측이 부스사용료 무료, 무(無) 계약서, 5년 넘는 고정 특혜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시의 경우 예비적.인증 사회적기업만 90여개, 사회복지법인.단체 까지 합치면 1000여가 가량 된다.
특혜에 가까운 행사관계자들의 업체선정, 사회복지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않은 이유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 “행사 등은 SK 측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SK 측은 “일부 업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장비 등을 후원해 주면서 인연이 돼 매년 행상 때마다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SK 측은 이어 “계약은 따로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부터 이러한 문제점 등이 제기 돼 정산을 받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SK 측은 “특정업체에 대해 혜택을 줬던 것은 울산에서 음료를 할 만한 사회적기업이나 단체, 법인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산자료를 줄 수 있냐는 기자의 요청에 SK 측은 “정산자료는 줄 수 없으며 받고 싶으면 업체에 직접 받으라”고 말했다.
본사 기자의 취재가 계속되자 SK 측은 장미축제 행사부스 운영을 울산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했다.
취재결과 울산사회복지협의회는 장미축제 음료와 체험부스 관련 공고를 했으며 음료는 4개팀, 체험부스는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들로 확인됐다.
아쉬운 것은 공고문구를 확인 한 결과 장미축제 취지에 맞는 업체선정 기준은 찾기 힘들었다는 것.
선정 된 업체엔중에서는 의혹이 제기 된 업체 2곳이 다시 포함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 중 한곳은 북구 쇠부리축제에서도 5년동안 무료로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울산사회복지협의회가 공고한 공고문에서는 행사취지를 밝히고, 행사 취지에 부합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문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울산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추첨을 통해 했으며, 공정성을 위해 이번에 탈락한 업체는 내년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고 문구에는 없었지만 행사 취지에 맞도록 노력해 달라고 업체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옹기축제와 쇠부리축제 관계자들은 “테마가 있는 국민축제인 만큼 업체들을 선정할 때 우선시 했던 것은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였으며, 체험부스는 행사 취지에 맞도록 직접발굴하고 계약했다”고 밝혔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먹거리 관련 시민들의 지적이 많아서 이번 해는 다양한 먹거리제공과 위생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사 취지를 벗어나 업체는 선정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북구 쇠부리축제 관계자는 “쇠부리 축제 취지와 관계된 대장간과 금속공예 등은 직접 섭외 해 계약 했으며 축제테마와 관련된 업체들을 선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대공원에 기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과 장미축제기간 동안 음료부스를 운영하는 업체들과의 마찰은 울산시와 SK 측이 풀어야할 숙제다.
장미공원 앞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또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으며,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은 경기악화로 인해 수익을 악화를 만회할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때문에 공정한입찰과 4000만원에서 1억원 전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다른 사회복집법인의 영업권도 보호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장미축제 취지에 맞는 테마있는 체험부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경기악화로 울상을 짓고 있는 기존 업체들을 위한 배려 등에 대해 공동주체자인 울산시와 SK 측이 심도있는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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