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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천안시 ‘밀실행정’과 ‘비밀문건’ 사실로 드러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5-01 15:50

‘시가화예정용지 위치표시’ 투기 및 특혜 의혹
천안시는 정부에서 제정한 시가화예정용지 위치표시 금지법을 위법하면서 도면에 위치표시를 감행하고 주소지까지 세세하게 표기했다. 사진은 성무용 前천안시장 결재 문건(사진 오른쪽 하단, 4월28일 충청신문)과 '2020년 천안도시관리계획’자료./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최근 비밀리에 운용중이던 시가화예정용지 운용이 드러나면서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위치표시 금지를 법으로 규정했음에도 천안시는 법을 어겨가며 위치표시를 하고 이를 이용해 투기와 특혜에 사용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성무용 前천안시장을 비롯한 몇몇이 만든 ‘비밀문건’인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이 실재하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이 필요하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민선5기 2012년 6월 수립된 ‘2020년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은 토지주들과 유착의혹, 특혜성 논란, 공무원의 투기 등 직권남용과 행정규제 기본법 위반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가화예정용지 운용과 관련한 국토부 훈령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위법한 것이며, ‘2020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상의 내용과도 맞지 않아서 의혹을 사고 있는 토지주들과의 유착 등 ‘위법을 목적으로 한 밀실행정’으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행정기본법. 법에서는 위임이 불가피할 경우 위임의 범위를 고시 등으로 정확하게 명시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법률위임의 근거는 커녕 난개발을 방지한다며 지자체의 재량이란 초법적인 행정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또 현재 운용중인 시가화예정용지 및 토지수급계획은 상위법인 국토부(이하 국토관리부) 훈령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팀의 개정(2008년 7월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천안시의 질문에 대해 “2008년 7월1일 개정에서 개발용지의 적기공급을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용도의 도면표시를 폐지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민간제안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건설도시위원장은 이번 밀실행정과 관련 특혜 및 투기의혹을 밝히기 위해 2015년 11월 확정고시된 ‘2020년 천안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된 토지 전체에 대해 소유권 변동 현황 자료를 천안시에 요청한 상태이다.

천안시의회 전종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 만들어진 시가화예정용지 및 토지수급계획은 행정규제 기본법 위반으로 직권남용 등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선5기 시절 성무용 前천안시장을 비롯한 몇몇이 만든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이란 비밀문건은 페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지정을 한 2012년 이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을 대상으로 한 4건의 지구단위 입안과 동남구 구성동의 1건의 도시개발사업 등 반려된 5건 모두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표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용불가를 결정한 천안시 행정은 상위법 위반은 물론 재량의 범위를 초월한 행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천안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운용해왔기에 내부문건에 대해 변경 또는 폐기할 수 없다”며 “2035년 또는 2040년 시행될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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