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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 돈만 챙긴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따.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26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타이어나 자동차 튜닝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뒤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총 775만 9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사기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