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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적자누적’ 11년만 상.하수도요금 인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5-16 10:45

물가상승률 반영… 상수도 10.4%.하수도 12.8% 올라
음성군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이 지난 11년 동안 동결했던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음성군은 16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해왔던 수도요금을 내년까지 상수도의 경우 평균 10.4%, 하수도는 12.8%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그동안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지난해 10월 수도요금 인상 용역을 마치고 같은 해 12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13일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음성군은 업종 간 연계성을 고려한 업종구분을 현행 6단계에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 4단계로 축소하고, 누진구간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되 산업용은 기존과 같은 단일구간으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 음성군의 상수도 평균요금은 1t당 685원으로 제조원가는 1474원의 46.5%에 불과하다.

하수도 평균요금은 1t당 제조원가가 3623원인데 반해 21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로 매우 낮다.

음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2014년도 영업 손실액이 17억640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1억5100만원이 증가한 19억1500만원 등 적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군은 변경된 요금을 1차는 2016년 7월 고지분부터, 2차는 201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재정부담이 가중된 데다 총괄원가는 물가 상승율에 영향을 받아 매년 상승해 수도요금 인상 역시 물가상승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요금인상이 유보된 기간만큼의 누적물가 상승률을 고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을 시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음성군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와 음성군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eumseong.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43-871-2411∼7)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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