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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 압류’ 방침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05-16 10:47

증평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증평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16일 현재 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억4700만으로 시설물 133건 700만원, 자동차 5074건 1억4000만원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
담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경유자동차와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이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재산권 압류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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