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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증평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16일 현재 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억4700만으로 시설물 133건 700만원, 자동차 5074건 1억4000만원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
담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경유자동차와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이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재산권 압류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