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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부북면 불법 견사 악취 진동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05-16 13:17

무허가 개 사육 등 5차례 단속, 행정력 무시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불법 견사 앞 노상에 음식폐기물을 방치해 심각한 악취와 침출수가 흘러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밀양시 부북면 불법 견사가 당국의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 계속 개를 사육해 토양,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A씨(64)는 가축일부제한지역이자 가산저수지 상류인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산 51 등 3필지 1500여㎡에 견사 4곳을 설치하고 개 50여마리를 20여년간 사육하고 있다.

개를 사육할 경우 60㎡이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음식물로 개 사료로 사용할 경우 음식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다.

A씨는 건사를 건립하기 위해 산림을 불법훼손하고 시내 식당에서 나온 음식폐기물을 대량으로 가져와 먹이를 주고 남은 음식폐기물을 드럼통에 장기간 방치해 심각한 악취를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견사 앞 노상에 방치한 음식폐기물을 방치해 침출수가 흘러내려 200여m 가산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개 사료용 보다 더 많은 음식폐기물을 가져와 장기간 방치해 개를 사육하는 것인지 음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인지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일부 음식폐기물을 산림속에 매립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불법 견사 앞에 음식폐기물을 담은 드럼통에 심각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주민 민원이 야기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무허가 개 사육, 음식폐기물 불법매립 등 5차례 단속에도 불구, 계속 개를 사육해 당국의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

인근 주민 B씨(67)는 "이곳은 퇴로저수지가 내려다 보여 전원주택지인데 견사에서 심각한 악취, 파리, 침출수, 개 짓는 소리, 음식폐기물 장기 방치 등 환경오염의 극치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견사의 환경오염이 심각해도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만 할 수 있고 견사 철거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견사 주인 A씨는 "개 사육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고발됐다"며 "음식폐기물 장기 방치가 아니라 발효하는 것이고 침출수는 저수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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