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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홈페이지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상담 및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 보급 등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원산지 검증 등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기업에게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관세청이 기업지원 과정에서 얻은 업체정보를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업체의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지침을 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내부적으로 원산지 검증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지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고 세관의 FTA 활용지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