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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주시청(사진제공=영주시청) |
경북 영주시 한 간부 공무원이 원피스를 입은 뒤?지나가던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16일 주택가에서 원피스를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영주시청 6급 공무원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상주시 냉림동의 한 골목길에서 원피스를 입은 채 지나가는 여성에게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충동을 이길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휴가를 낸?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상주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 충북 단양에서도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영주시로부터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만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A씨의 두 번째 음란행위 적발에 대해 "지난 2010년 당시 강력한 징계를 내렸어야 했는데 봐주기기로 일관해 이런일이 또 터진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A씨가 지난 2010년에는 풍속 사회질서 위반으로 적발돼 중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영주시 한 시민은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나 봐주기로 일관하면 영주시 전체의 망신이 될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현재 적발됐다는 통보만 온 상태라 앞으로 최종조사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자치행정과로 대기발령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