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오는 18일 농어촌민박사업자, 관광농원?농촌체험마을 사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2015년 7월7일)으로 민박 투숙객에게 조식 제공이 가능해지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박사업자 교육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자는 연간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친절 등 각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시행되며, 민박제도의 이해를 위한 교육도 진행된다.
농어촌 민박제도는 농어업인의 농외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취사 시설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1994년 시행 이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산청군에는 312개소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자(민박, 관광농원, 체험마을)가 등록돼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니 대상자는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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