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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공동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국가도 책임 못 피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5-16 15:22

대법원 경찰 부실수사에 국가배상책임 30%까지 인정.. 가습기살균제 사건에도 적용 가능할지 이목 집중..
16일 오전 서초구 법원로 4길의 민변 강당에서 436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 ·판매사 및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기회자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영기 변호사, 황정화 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인 안성우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강잔호씨, 정남순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 순./아시아뉴스통신=박규리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26일 오전 11시 서초구 법원로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판매사·국가에 대해 집단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집단소송은 검찰의 조사대상에서 소외됐던 3·4등급 피해자들까지 포함해 436명의 직접 피해자 및 가족들이 참여한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는 "행정이 일을 안하고 정치권이 법을 안만드니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집단소송을 모집한지 한달 만에 400여명이 넘게 신청했기에 다음 소송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할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의 피고 목록으로 대한민국 및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지 등 22개 제조사 ·판매사 ·원료물질공급사가 포함되어 있다.(사진제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정화 민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피고로 민변은 정부를?포함 22개 제조·판매사, 원료물질 공급사를 다 포함했으며, 청구금액은 사망 피해자의 경우 5000만원, 폐손상 등 질병 피해자의 경우 3000만원, 그 외 가족들은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을?일률적으로 청구했다"고 전했다.

피고로 지목된 22개 기업에 대해 그는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기업은 소송 중 자연스럽게 빠지게 될 것이고 다른 기업이 추가 될 수도 있다"며 피고 지정에 대해서 확정적이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이는 일부청구로 만약 소송 진행 중 법원의 감정을 거쳐 재산적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은 확장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옥시 불매 집중행동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최재홍 민변 변호사는 국가 책임에 대해 "2003년 유해성심사에 관한 법령(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7,10조)을 종합하면, '용도상으로 주 노출경로가 경피 또는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정부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평가했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그 당시 유해성심사규정에 비추어 위법하므로 신상품(가습기살균제) 출시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 수 없었다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규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PGH 등의 유해성을 확인하고(예견가능성), 사용제한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해태했기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경찰의 총제적인 부실수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및 주의의무 정도를 고려, 국가배상책임을 기존의 10%에서 30%까지 확대한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수사에 대해 법원이 30%까지 국가 배상을 인정한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소송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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