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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9일 충북 충주시 남한강 일원에서 적발된 다슬기 불법채취 현장./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괴산군은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의 투망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괴산군은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하는 우범지대 10곳에 불법어업 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산란기를 맞이한 쏘가리의 자원증강과 미성숙개체 보호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해 어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괴산군은 이 기간에 쏘가리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또 오는 7월부터 9월말까지 여름철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불법어로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
괴산군은 또 유해물을 비롯해 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와 손, 낚시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불법어로 행위는 밤늦게 이뤄지고 짧은 시간대에 대량 포획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며, 불법어업 행위를 목격하셨을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주간 043-830-3243, 야간 830-3222)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