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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자 선도지구 공모...조세감면.자금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6-05-16 15:06

광역단체장이 오는 6월3일까지 신청해야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를 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성장촉진과 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되며 5월16일부터 6월3일까지 공모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북 순창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과 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를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에 선정했다.

또 강원 남원주역세권개발과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산업단지, 유통물류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관련 시설 등이 대상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KTX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유형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KTX역 중 약 1~2개의 지역경제거점 선도사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앞으로 이를 타 지역에 확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응모를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최종발표회 등을 거쳐 8~9월경 투자선도지구 5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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