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면장 이신희)은 16일 면사무소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직불제 신청자의 관내거주자 농업 종사여부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 ▶신규신청자, 승계자의 실경작 여부 ▶동일 필지에 대한 중복 신청자의 실경작 여부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 포함 여부 ▶본인 소유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밭농업직불제 사업이 지목과 재배작목 상관없이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밭으로 이용된 농지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신규신청자가 지난해 대비 31명이 증가했다.
총 심사대상은 쌀 직불제가 371농가 1234필지(131만2588㎡), 밭 직불제가 156농가 415필지(27만3437㎡)다.
이신희 구산면장은 “항상 농업에 힘써주시는 구산면 농업인들과 심사를 위해 애쓰신 쌀소득보전과 밭농업직불제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구산면은 이날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 중 지급대상자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직불제 신청자 중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신청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30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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