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양산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고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으며 특히 일반분양주택 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당초 계획(연면적, 층수, 세대수 등)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토지매입을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발생과 이로 인한 조합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 선정은 조합구성 후 총회 인준을 거쳐 건설사와 협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시공 할 것처럼 홍보하는 등 과장된 광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양산시에서는 토지매입 또는 조합설립 인가(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마감 임박 등 과장된 광고에 속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를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박진곤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을 위한 종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며 “다만, 지난 20년간 아파트 건축이 없는 상·하북면에 한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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