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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5일 개원한 순천 소재 A 요양병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전남 순천시 봉화로 소재 A 요양병원이 근로계약서를 자성하지 않아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A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B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이 병원에 취업해 업무를 보기 시작했지만, 병원측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면서 최근(13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병원측에 시간외 수당을 요구했지만, 연봉 계약자라는 애매한 답변과 함께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시간외 수당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 처벌대상자"라고 말하면서 “해당 병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노동자(직원)들의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현재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어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사실 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업무미숙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빠른 시일 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해명했다.
조례동 주민 C씨는 “한층 더 도덕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 것은 시민들을 위한 생협이라고 홍보·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일고 있는 요양병원은 조합원 출자와 목적출자 등으로 지난 4월 15일 정식 개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