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48)의 이혼소송에 대한 항소심의 변론준비기일이 1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오늘 항소심에는 이 사장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변호사가 오전 9시 40분 먼저 도착했으며 임우재 고문이 10분 뒤 법원에 들어갔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판사 주진오)은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 원고인 이부진 사장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임 고문측은 당시 항소이유서에 "2007년부터 아들과 밖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 없다", "월 1회 면접교섭 제한과 친권, 양육권 모두 이사장에게 준 판결은 너무 편파적"이라고 밝혔다.
재판은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가 맡아 진행하며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6월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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