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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오는 27일까지 신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달라진 표시방법 예시 홍보물.(사진제공=세종시청) |
세종시가 오는 27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신규 음식점이 많은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주변 음식점이며, 특별사법경찰을 편성해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부재료 적정 보관 상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은 현장 계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은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유통사례 발견시 생활안전과(044-300-3241~4)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