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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추행고위공무원 울산지청 전보발령 철회 해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5-16 18:48

16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성추행고위공무원 울산지청 전보발령 철회와파면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17일 가진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5년8월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고용노동부 지역센터 고위공무원인 성추행 가해자는 성실히 근무하는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뻔뻔한 변명으로 사건을 덮으려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고용센터내 상하관계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정직에 불과한 처분을 내렸고 성추행 가해자는 보란 듯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으로 발령받아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파렴치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관대한 징계만을 내렸으며, 노조가 항의하자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우나 그것마저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추행 가해자의 정직3개월 징계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런 말도 안돼는 징계를 받아들일수 없으며 지난 3월2일 성추행당사자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으며 경찰은 조사를 통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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