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가짜 예술활동 비자를 받아?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킨 뒤?접대부 일을 시킨 혐의로?연예기획사 대표 A(37) 씨 등?2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다른사람의?예술공연 동영상을?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해?비자를 받는 수법(속칭, 목따기 수법)으로?키르기스스탄 여성 등을 입국시킨 뒤,?부산과 울산, 광주등에서 접대부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6 비자(연예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부에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A 씨 등은 키르기스스탄 여성들을 연주, 마술 등으로 초청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공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실제로 악기 연주나 마술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촬영된 다른 사람의 공연 동영상으로 추천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동영상으로 여러명의 공연 추천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이렇게 입국시킨 키르기스스탄·필리핀 여성들을 유흥주점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보도방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예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상대 공연동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해 알선브로커 및 공연기획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체육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공연추천 심사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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