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숲사랑 지도원증 발급 빨라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6-05-17 13:33

중부산림청, 당초 30일에서 20일로 단축
산림분야 규제완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그동안 숲사랑지도원증 발급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숲사랑지도원증은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산림보호에 대한 범국민운동인 숲사랑운동에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위촉한 숲사랑지도원이 인정하는 증명서이다.

그 동한 숲사랑지도원 희망자가 위촉권자인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지도원 위촉 신청을 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발급기한이 30일 이나 소요돼 신청인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개정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했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자발적으로 산림보호에 동참하는 숲사랑지도원이 현재 전국적으로 2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번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숲사랑지도원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숲사랑지도원은 임업인,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등을 지도원으로 위촉한다.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은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과 홍보를 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국·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숲사랑지도원 신청은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를 통해 신청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41-850-4027)에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