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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다음해부터 학원교습비 표시제 의무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6-05-17 18:15

세종시교육청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학원교습비 외부 표시제를 의무화한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 출범 이후 학교 및 학생수의 증가에 맞춰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이 급속히 팽창됨에 따라 교습비 불법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부표시제를 의무화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세종시는 아파트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젊은층의 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이면서 초중학생을 둔 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해 타지역의 학원들이 이전하거나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진출하고 있다.

특히 유입인구는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과 주변도시에서 명품교육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전입하는 주민들로서 수도권 수준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어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출범 당시인 지난 2012년 7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의 수가 180개에 불과했지만 4년만에 1273개로 늘어나 7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중 개인과외는 거의 10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의 전년대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6%(부산 2.9%, 강원 2.5% 등)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사교육 기관이 출범 당시인 지난 2012년 7월에는 180개에 불과했으나 4년만에 1273개로 늘어 무려 7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사진출처=세종시교육청)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교습비등 외부 표시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중 중요한 것은 학원 등 교습비 불법 인상과 미신고 개인과외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중에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연수와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또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와 그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학원 내부에만 게시하는 실정임을 감안해 이를 시정한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다음해 1월부터 모든 학원이 교습비등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학원의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도 게시하여 학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규칙 개정을 통해 학원 교습비의 투명성 확보와 반환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고, 학원교습비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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