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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이 오는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괴산군은 18일 예년보다 고온다습한 더위가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괴산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이재하 축수산과장이 이끄는 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반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등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9종에 대해 대형마트, 유통업체, 전통시장, 음식점,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허위표시, 위장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실태 점검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