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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확대 지정된 금연구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6-05-18 10:32

경남 남해군은 올해 확대?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인체에 유해한 간접흡연에 의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지역민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등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새로운 금연구역은 총 50개로 ▶남산공원, 이순신 순국공원 등 도시공원 2구역 ▶학교절대정화구역 25구역 ▶보물섬아이나라, 남해스포츠파크놀이시설 등 어린이 놀이시설 2구역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21구역 등이다.

5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기타 금연구역 지정 현황 또는 금연치료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보건소 홈페이지(namhae.go.kr/health/) 또는 남해군 금연클리닉(055-860-877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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