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가 이달 2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회기 주요일정으로 첫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의 회기를 의결, 26일은 상임위원별 조례안 등 심의한 후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을 최종 의결한다.
위원회별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가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지찬)는 '의정부시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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