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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입찰방해 등 급식비리 28명 검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6-05-18 16:31

2100억원대 입찰방해∙보조금 편취 등 47개 급식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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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밝힌 A씨의 위장업체 내부 전경과 물류창고, 위장업체건물 입구, 허위서류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 범행 과정.(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지역 급식비리 수사결과 2100억원대 입창방해 등으로 47개 급식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급식비리 수사결과 47개 급식업체와 1개 학교를 적발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28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1084억원 규모의 입찰방해와 보조금 1억8000만원을 편취한 급식업체 대표 A씨(48)를 입찰방해 및 보조금편취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남지역 최대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로 친인척 등 가족명의로 5개의 업체를 설립, 중복투찰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84억원 상당의 학교급식계약을 낙찰 받아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위장업체를 설립해 지난 2013년 경상남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2년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일자리창출사업비 1억6000만원과 급식프로그램구축 개발비 24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 다른 식자재납품업체 대표 B씨(38) 등 7개 업체 대표들은 관할 지자체에 ‘식품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00고등학교 행정실장 C씨(49)는 식자재 구입비용 75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해당 교육청과 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 보조금 환수와 정당하지 않은 업체지정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급식업체 불법행위, 업체유착, 불량 식자재납품 등 급식거래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학생건강을 해치는 사안에 대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경남지역 급식비리 수사결과 대부분 급식업체의 입찰방해 행위였다”며 “입찰방해는 학교급식 계약질서를 문란케 해 학교에서 저렴한 값에 식자재를 구매하거나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30일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급식비리 관련 수사의뢰서를 접수받고 1개 팀 6명을 전담팀으로 구성해 집중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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