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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암면 오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16-05-18 13:48

- 주암면 오산리 오산마을 일원 763필지, 43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전남 순천시는 지난 10일 순천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주암면 오산리 47-1번지 일원 76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사항을 의결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결정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경계가 확정된다.

이의신청 건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재결정하게 되며, 이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땅을 바르고 쓸모 있게, 도로가 없던 땅을 도로에 접하게, 들쭉날쭉하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 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을 불식시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순천시경계결정위원회는 장준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변호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부동산, 지적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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