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18일 오후 11시50분쯤 거제 황덕도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A씨(32)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불법조업 신고로 출동한 창원해경 광암출장소 경찰관이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소포선착장에서 입항 중이던 무등록선을 검문, A씨가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 약 45㎏을 압수, 해상에 방류했다.
A씨 등 2명은 18일 오후 6시30분쯤 진전면 소포선착장에서 자신의 소유 무등록선을 타고 출항, 11시까지 거제 황덕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 해삼 등을 채취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산물 채취는 수산생태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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