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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김대규 수사과장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 위조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 위조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교육감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 위조사건과 관련해 33명을 사무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 경남FC 총괄팀장 J씨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 가담자는 경남개발공사 직원 11명과 경남FC 직원 4명,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 4명, 병원?협회?중앙회 관계자 6명, 지인 8명 등 모두 33명이다.
특히 박재기 전 사장과 박치근 전 대표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서명부를 무단 작성키로 공모 후, 박재기 전 사장이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박 전 국장은 부하직원 진00 사무관과 공모, 직무상 알게 된 A·B·C병원, 00협회?00중앙회 경남지부에서 지난해 11월16일과 17일 개인정보 19만여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아 박 전 경남FC 대표에게 전달했다.
박 전 경남FC 대표는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활용, 경남FC와 경남개발공사, 00산악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허위서명을 지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22일까지 박 전 경남FC 대표 소유의 창원시 북면 한 사무실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584매에 2385명의 인적사항을 위조했다.
특히 이들은 경남도선관위로부터 적발된 5명의 범행을 00산악회 지회장 지시에 의한 일탈행위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수사 결과, 박재기 전 사장과 박치근 전 대표의 주도하에 다수 공범자가 조직적으로 서명부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규 수사과장은 “유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돼 있는 병원, 협회 등의 내부 자료로 위법하게 제공받은 것”이라며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19만 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수사과장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4명 이외에는 별다른 금전적인 대가없이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28일 경남도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위반 고발장을 접수, ㈜경남FC와 00산악회사무실 등 11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5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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